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 일부 개정안 고시에 따른 비대면검사 발신번호 등록방법 변경에 따른 필요 서류에 대해 안내드립니다.
-위임인 : 개별업체, 수임인 : 한국심리주식회사 1. 회신번호 등록 위임장 (날인은 대표) 2.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3. 회신번호등록 위수탁계약서 4. 양사 사업자등록증 5. 양사 담당자 재직증명서 - 대표일 경우 생략 6. 통신가입증명원(대표번호, 휴대폰 번호)
1, 2, 3 번은 첨부된 자료 작성 및 날인 후 주시면 됩니다. 첨부된 3가지 서류에...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발신번호 등록하고자 하는 전화가 가입된 통신사에서 통신가입증명원을 발급받아서 총 5가지 서류를 untact@koreapsy.co.kr 으로 스캔본을 메일 보내주시면 됩니다. 혹시 대표자 명의로 서류가 안될 경우에는 5번의 재직증명서 사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.
비대면검사 발송방법 중... 알림톡은 별다른 등록 없이 바로 이용이 가능하지만 문자발송은 최초 1회에 한해 위 방법대로 발신번호 등록을 하셔야 이용가능합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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